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2 11:00 수정 : 2005.03.12 11:00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말 내놓을 예정인 헌법개정안 시안에서 '국방의 책무'를 국민의 권리ㆍ의무로 규정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시안에 따르면 헌법의 권리ㆍ의무 조항에 '국방의 책무'가 신설되며 헌법 전문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애국심 고취문구가 들어간다.

다만 '국방의 책무'는 일종의 '노력규정'으로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다.

유사시와 테러, 대지진 발생의 경우 총리가 '비상사태선언'을 발령할 수 있도록했다.

교전권과 전력보유 포기가 명시된 헌법 9조2항을 고쳐 자위목적의 '군'(軍) 보유와 '국제공헌'을 허용토록 했다.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경우, 헌법에는명기하지 않지만 새롭게 제정되는 '안전보장기본법'에 구체적 운용방안과 요건, 범위를 못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행사가 인정되는 자위권에는 집단적 자위권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