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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2 16:12 수정 : 2005.03.12 16:12

실험용 쥐를 비롯한 포유류와 조류를 일본에수출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독감 등 동물에서비롯되는 질병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원숭이와 광견병 위험이 있는 일부 동물 외에는 감염 여부의 검사 없이 일본 공항과 항만을 통과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조류독감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포유류와 조류에수출국의 보증을 의무화했다.

실험용 쥐의 경우 각국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실험에서 교환하는 사례가 많아 실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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