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인버그 판사는 13페이지의 판결문에서 "기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애플의 권리가 일반 대중의 애플에 관한 정보 권리 및 이를 퍼뜨릴 블로거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웹사이트들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웹사이트들이 게재한 문제의 정보에 기업비밀이 포함돼 있으며, 이 비밀은 본질적으로는 장물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기업비밀은 '애플 인사이더' '싱크 시크리트' '파워 페이지' 등 3곳에 게재된 것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애플의 새 뮤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비밀 누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문서를 찾기 위해 파워페이지의 e-메일 서비스 제공자인 'Nfox.com'의 e-메일을 확인해 보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맞서 웹사이트들은 취재원을 보호하는 기자들의 특권이 온라인 라이터들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블로거들에게도 취재원 보호 특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었다. 그러나 클라인버그 판사는 애플의 주장이 맞다면, 문제의 정보는 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랩톱 컴퓨터를 훔친 것처럼 '장물'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소유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권리는 캘리포니아 입법부와 사법부가 오랫동안 재확인하고, 기술 및 혁신의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취재원 보호 주장에 대해 그는 "미디어의 다양성이 확대돼 왔기 때문에 언론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졌다"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 형사법을 어길 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기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웹사이트들을 대변해온 '전자프론티어재단'측은 헌법권한에 대한 일격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웹사이트 작가들도 취재원 공개를 거절한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재단의 커트 오프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웹사이트 작가들 뿐 아니라 모든 기자들의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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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도 취재원 보호(?)…미 법원 일단 ‘NO’ |
블로그들도 언론사의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재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 의해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제임스 클라인버그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웹사이트 세곳이 애플 컴퓨터의 회사 비밀정보를 게재한 것과 관련, 애플은 비밀정보 제공자의 이름 및 자료를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클라인버그 판사는 13페이지의 판결문에서 "기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애플의 권리가 일반 대중의 애플에 관한 정보 권리 및 이를 퍼뜨릴 블로거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웹사이트들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웹사이트들이 게재한 문제의 정보에 기업비밀이 포함돼 있으며, 이 비밀은 본질적으로는 장물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기업비밀은 '애플 인사이더' '싱크 시크리트' '파워 페이지' 등 3곳에 게재된 것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애플의 새 뮤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비밀 누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문서를 찾기 위해 파워페이지의 e-메일 서비스 제공자인 'Nfox.com'의 e-메일을 확인해 보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맞서 웹사이트들은 취재원을 보호하는 기자들의 특권이 온라인 라이터들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블로거들에게도 취재원 보호 특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었다. 그러나 클라인버그 판사는 애플의 주장이 맞다면, 문제의 정보는 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랩톱 컴퓨터를 훔친 것처럼 '장물'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소유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권리는 캘리포니아 입법부와 사법부가 오랫동안 재확인하고, 기술 및 혁신의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취재원 보호 주장에 대해 그는 "미디어의 다양성이 확대돼 왔기 때문에 언론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졌다"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 형사법을 어길 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기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웹사이트들을 대변해온 '전자프론티어재단'측은 헌법권한에 대한 일격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웹사이트 작가들도 취재원 공개를 거절한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재단의 커트 오프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웹사이트 작가들 뿐 아니라 모든 기자들의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뉴욕=연합뉴스)
클라인버그 판사는 13페이지의 판결문에서 "기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애플의 권리가 일반 대중의 애플에 관한 정보 권리 및 이를 퍼뜨릴 블로거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웹사이트들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웹사이트들이 게재한 문제의 정보에 기업비밀이 포함돼 있으며, 이 비밀은 본질적으로는 장물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기업비밀은 '애플 인사이더' '싱크 시크리트' '파워 페이지' 등 3곳에 게재된 것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애플의 새 뮤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비밀 누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문서를 찾기 위해 파워페이지의 e-메일 서비스 제공자인 'Nfox.com'의 e-메일을 확인해 보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맞서 웹사이트들은 취재원을 보호하는 기자들의 특권이 온라인 라이터들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블로거들에게도 취재원 보호 특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었다. 그러나 클라인버그 판사는 애플의 주장이 맞다면, 문제의 정보는 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랩톱 컴퓨터를 훔친 것처럼 '장물'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소유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권리는 캘리포니아 입법부와 사법부가 오랫동안 재확인하고, 기술 및 혁신의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취재원 보호 주장에 대해 그는 "미디어의 다양성이 확대돼 왔기 때문에 언론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졌다"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 형사법을 어길 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기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웹사이트들을 대변해온 '전자프론티어재단'측은 헌법권한에 대한 일격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웹사이트 작가들도 취재원 공개를 거절한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재단의 커트 오프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웹사이트 작가들 뿐 아니라 모든 기자들의 권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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