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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06:46 수정 : 2005.03.16 06:46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딸에게 동물용 전기목걸이를 채워 수년간 가둬놓은채 학대해온 비정의 부모에게 장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밀워키 저널 센티넬에 따르면 14일 자신의 딸을 학대해온 위스콘신주 모스톤에거주하는 리앤 밀러(38)에게 18년의 징역형이, 의붓딸 학대와 또다른 살인 기도 혐의등이 적용된 그의 남편 트로이 밀러(38)에게는 32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탐 펠론 검사는 이들 부부가 18살인 피해자를 8학년때부터 집에 감금한채 청소와 의붓 동생들 돌보기를 시켰으며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동물용으로쓰이는 전기 목걸이를 채워 전기 충격을 가하고 망치를 이용해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밀러 부부는 지난해 피해자가 이같은 학대 사실을 적은 메모를 친구에게 주면서기소됐는데 펠론 검사는 경찰이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전쟁포로' 같은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학대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며 "자신을 사랑해야 할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피고측 변호사는 이 부부가 다리미를 이용, 18살된 딸의 발에 화상을 입힌것등은 인정했으나 장기 징역으로 인해 막내딸은 부모 없이 자라게 된다며 선처를호소했는데 재판을 담당한 제임스 이벤슨 판사는 밀러부부의 행동은 '학대'를 넘어'고문'에 가까운 것이라며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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