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 “자신 있으면 제소하라” |
일본 언론은 17일 일제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설을 게재했다.
대부분의 신문은 `한ㆍ일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냉정한 대처'를 촉구했으나 우익 대변지로 꼽히는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조례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발을 `부당한 시비' 라거나 자신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국민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구어체 사설에서 옛날에는 영토문제를 마무리짓는 유력한 수단이 전쟁이었지만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자위대가 쳐들어가 독도를 돌려받겠다는 것도 아닌 만큼 장차 독도가 우호의 상징이 되도록 이번 문제를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소재로 삼자고 제의했다.
마이니치는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둔 채 우호협력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조례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외교권이 없는 만큼 조례가 시행돼도 영유권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양국 정부에 우호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영유권 문제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독도문제로 양국이 배양해온 우호관계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에서는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이 일본 정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 양국정부가 우선 본심을 털어놓아 신뢰관계를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99년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영유권 문제를 뒤로 미루고 독도일대 해역을 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잠정수역'으로 했던 것 처럼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2차대전후 독도를 불법점령해왔다면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조례 즉시 폐기를 요구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트집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내에 독도문제 소관조직을 설치하고 학교교육에서도 이 문제를가르치라는 시마네현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도 `한국은 왜 제소에 응하지 않느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을 때 한국은 응하지 않았다면서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제라도 제소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도쿄/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