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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6 19:51 수정 : 2007.02.06 19:51

고르바초프

해적판 사용 혐의 고소 당하자
빌 게이츠에 공개편지 관용호소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해적판 컴퓨터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했다가 고소를 당한 시골 교장 구하기에 나섰다.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중간에 있는 페름지역의 학교 교장인 알렉산드르 포노소프가 교재용으로 윈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해적판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며 공개 구명운동에 나선 것.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불법 윈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26만6천루블(한화 93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골학교 교장은 컴퓨터를 구입할 당시 윈도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 해적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고 영국의 〈비비시〉(BBC)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현행 러시아 법은 저작권 도용과 그 관련 범죄에 대해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빌 게이츠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띄웠다. 그는 “구입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공개편지가 알려지면서 미하일 세스라빈스키 매스커뮤니케이션청장과 러시아 검찰총장실, 페름지역 검찰 등도 성명을 내 시골학교 교장 변호에 나서고 있다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가 보도했다. 급기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연례 기자회견에서 “무면허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구입한 혐의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터무니없는 난센스”라고 지적하면서 사견을 전제로 사법 당국은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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