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15 18:07
수정 : 2007.02.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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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콘센서스 연합 참여단체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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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인권·학술단체 등 기업윤리 검토할 연합체 구성
중국 등 각국 언론통제 선긋기·국내법 적용 등 집중 논의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공룡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맞설 수 있을까.
지난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해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줘, 누리꾼 활동가 스타오가 감옥에 갇히는 데 일조했다. 구글도 중국 정부의 요구대로 특정 어휘를 검열한 ‘중국판 구글’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언론통제국가에서 인터넷 업체가 과연 그 나라의 인터넷 검열에 협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업윤리 문제로 떠올랐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지난달 18일 인권·언론자유 단체, 학술단체 등과 함께 인터넷 시대의 기업윤리를 검토할 ‘오픈넷 컨센서스 연합’을 구성했다고 홍콩 <아주시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업체들과 함께 국제사면위원회, 국경없는기자회, 휴먼라이츠워치, 미국의 민주와 과학기술 센터, 기업사회책임협회 등 비정부기구들, 하버드법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법대 등 학술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권 침해 국가의 반인권 조처에 인터넷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명문화한 ‘기업 수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삼는다. ‘민주와 과학기술 센터’의 레슬리 해리스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인터넷 검열 등 인권 억압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며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에 걸맞은 민주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넷 컨센서스 연합은 ‘수칙’ 제정을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마이클 샘웨이 야후 부회장 겸 법률고문은 △정치적 언론통제 수용여부 △각국의 언론통제에 대해 선을 긋는 문제 △(서비스의) 총량을 중시할 것인가 품질을 중시할 것인가 △언론통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세계인권선언> 19조를 근거로 삼을 것인가 △기업이 각국의 국내법에 어느 정도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해 집중 토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스티브 리프만 트릴리엄투자관리사 대표는 올해 안에 수칙 제정에 성공할지에 대해 “(참여단체들이 합의를 도출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도 이런 국제적 ‘보호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지난달 미국 의회의 국제인권행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에 협력한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동의안에 민주당도 지지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가 중국의 인터넷 언론 자갈물리기에 더 이상 슬그머니 협력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상수 기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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