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4.20 18:19 수정 : 2007.04.20 18:19

프로복싱 전 헤비급 세계챔피언 조 프레이저

영화 로열티 문제로 불화 빚어

프로복싱 전 헤비급 세계챔피언 조 프레이저(63·사진)가 딸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20일(현지시각) 전했다.

프레이저는 한때 자신의 변호사였던 딸 재클린 프레이저 라이드(45)가 영화 로열티 등에 관한 계약서류를 임의로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 4일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9일 소송제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현재 필라델피아 지방법원 판사가 되려고 선거운동 중인 딸 프레이저 라이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힘에 따라 프레이저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프레이저 쪽 변호인는 “프레이저가 사랑하는 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만족할 만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레이저가 왼손 훅을 날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1960년대 후반 헤비급 세계챔피언이었던 프레이저는 1970년대 무하마드 알리와 세 차례 ‘세기의 대결’을 벌여 1승2패 전적을 남기는 등 복서로서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2004년 2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보냈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