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04 11:51
수정 : 2007.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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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코트’ 대결 나달 승리 라파엘 나달(21·스페인)이 3일(한국시각)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 마요르카 특설코트에서 열린 로거 페더러(26·스위스)와의 친선경기에서 2-1(7:5/4:6/7:6)로 승리했다. 163만달러를 들여 만들어진 반 잔디-반 클레이(흙)코트에서 나달은 강력한 포핸드스트로크가 살아나면서 힘겹게 승리를 챙겼다. 사진 왼쪽이 페더러, 오른쪽이 나달. 마요르카/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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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선수였던 레나타 마르신코브스카(42.미국)가 최근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이 맞대결을 펼쳐 화제가 됐던 '잔디-클레이 혼용 코트'의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서 화제다.
AP 통신은 4일(이하 한국시간) 현재 미국에서 티칭 프로로 활약 중인 마르신코브스카가 페더러와 나달이 대결을 펼친 '잔디-클레이 혼용 코트' 대회를 준비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와 대회에 관계된 두 개의 광고 회사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마르신코브스카는 2004년 11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양쪽 코트의 재질이 다른 테니스 코트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이를 곧 IMG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낸 마르신코브스카는 "IMG는 당시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월에 다시 IMG와 만나 페더러와 나달의 특설 코트에서 맞대결에 대한 논의도 했지만 IMG는 그 때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4월에서야 페더러와 나달의 특설 코트 대결 소식을 듣게 됐고 수 차례 IMG에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 대회 진행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마르신코브스카는 "나는 매우 실망했다. 저 쪽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라고 말했고 IMG 대변인인 브라이언 웨이스는 "아직 고소장을 보지 못했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페더러와 나달은 3일 지중해 서부 스페인령 발레아레스 제도의 팔마 데 마요르카 리조트에 마련된 '잔디-클레이 혼용 코트'에서 맞대결을 벌여 나달이 2-1로 이겼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잔디 코트의 강자 페더러와 클레이코트의 황태자 나달의 빅매치를 추진하면서 코트 한쪽은 잔디를 심고 한쪽은 클레이를 깐 특수 코트를 163만 달러를 들여 19일 만에 시공했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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