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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6:35 수정 : 2005.03.24 16:35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23일 일본 도시바사가 무역기밀 절취 등을 통해 미국 디지털장비 제조사인 렉사 미디어에 손해를 끼쳤다며 3억8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상급법원 배심은 도시바와 이 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인 도시바 아메리카 일렉트로닉 컴포넌트가 신뢰의무를 위반하고 무역기밀을 절취했음을 밝혀냈다고 렉사 미디어는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도시바는 1997년 렉사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습득했으나나중에 렉사의 경쟁사인 샌디스크사와 제휴해 렉사측에 맞섰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렉사는 이에 따라 2002년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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