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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엔평화유지군 급여 압류 피해자 구호” |
분쟁지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임무를망각하고 현지 민간인 부녀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하는 것은물론 급여를 압류해 피해자 구호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24일 유엔 조사위원회가건의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유엔평화유지군 성폭행 사태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평화유지군 병사는 출신국으로 송환되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유엔 역시 평화유지군 병력을 파견하는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이에 관해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아난 총장의 의뢰로 진상조사위를 이끌어온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주재 요르단대사는 "유엔평화유지군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화유지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위 보고서는 비행을 저지른 평화유지군 병사의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범행이 저질러진 국가의 법정이 해당자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엔이 사건내용을조사해 범행이 밝혀지면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병사의 급여는 압류해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태어난 아기의 양육비용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조사위 보고서는 건의했다.
제이드 대사는 지난 수개월간 유엔평화유지군 병사를 가장 많이 파견해온 파키스탄, 모로코,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과 유엔평화유지 활동 경비를 가장 많이 부담해온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토의해왔다면서 "이 국가들이 모두 이 같은 평화유지군의 책임성 강화 방안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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