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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6 09:39 수정 : 2005.03.26 09:39

미국에서 식물인간 여성의 영양공급 튜브제거결정으로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환자를 안락사시킨 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지방법원은 25일 7년 전 기관지이상과 뇌의 저산소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당시 58)를 안락사시킨 한 여성의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가와사키시 협동병원의 이 의사는 당시 가족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고 호흡을 유지하는 튜브를 제거한 뒤 근육이완제를 투여, 환자를 질식해 숨지도록 했다.

재판장은 "환자의 상태가 도저히 회복불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먼저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계속했어야 했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이 가족들의 이해능력이나 정신상태 등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불충분하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사는 "당시 연명치료 중단은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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