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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6 20:42 수정 : 2005.03.26 20:42

일본 정부는 외국의 무력공격 사태에 대비 주민의 피난과 구조방법을 정한 '국민보호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했다고 현지 언론이26일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정된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올해부터 국민보호 방안을마련한다.

지침은 무력공격사태를 △상륙침공 △게릴라공격 △탄도미사일공격 △항공공격등 4가지로 나눠 각각의 경우에서 피난 및 구조방식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사태 발발시 경제산업상이 곧바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정지를 명령할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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