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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 카에다 요원 무혐의’ 증거에도 2년 구금 |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알 카에다 요원 용의자로 구금된 독일 국적 무라트 쿠르나즈가 용의점이 없음에도 수감자들의 신원을 심사하는 군사심판위원회가 테러 요원이라는 잘못된 심판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워싱턴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연방법원 기록을 입수한 결과 정식 군사법정이 아닌 `적전투원 심판 군사위원회'가 미 군사정보기관과 독일 사법당국으로부터 쿠르나즈의 전투원 정보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심리가 열리기 직전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입증자료도 없이 제출한 메모만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쿠르나즈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지난 2001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돼 수감된 "쿠르나즈가 결백한 것을 미 정부가 알고도 거의 2년간이나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며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용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이 시설 수감자들의 변호인들은 수감자들이 특별한 증거도 없이 구금돼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쿠르나즈의 경우 군사심판위원회가 미 정보기관 및 동맹들의정보와 권유를 무시하고 잘못 심판한 것이 드러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는 같은 날 미 국방부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변호권 강화, 심판관의 독립성 확대,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의 증거 부인 등을 포함해 군사심판위원회의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232쪽에 이르는 개선안 초안이 국방부가 군사심판위원회에 대한 미 법원과 외국정부, 인권단체 등의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달초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딕 체니 부통령측이 이에 반대했다며 실현 여부는"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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