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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07:41 수정 : 2005.03.28 07:41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8일자에서 한국중학교 국사교과서가 독도관련 기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독도) 문제-'마찰'의 역사적배경'이라는 해설기사 중 '한국교과서 오해의 기술'이라는 소제목 아래 일본 시마네현의 1905년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인들 사이에 '러ㆍ일전쟁 중 대한제국 말기의 혼란을 틈탄 일본이 한국영토를 침략했다'고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중학국사 하)는 '일본은 러ㆍ일전쟁 중에 독도를강제적으로 그들의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쓰고 있으나 일본이 무력을 포함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항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메이지까지는 어업기지'라는 소제목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자료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식된 것은 '6세기의 신라 지장왕 시대'로 주장하고있으며 한국인은 교육에 의해 철저히 믿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한국의 역사서 '삼국사기'에서도 512년 '우산국'이라고 불리는 울릉도가 신라에 정복됐다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씌어있지 않았다"며 "물도 자급할 수 없는 절해의 바위섬에서 일반 주민이 정주한 역사도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양국이 독도에 관해 명확한 영토의식을 갖게된 것은 17세기 어업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뒤였다"며 "조선왕조는 15세기 이래 울릉도의 주민을 본토로 불러들여 섬은 무인도가 됐으며 1618년 에도막부는 돗토리번 안의 2가구에 울릉도 조업도항을 허가, 중계지로서 독도에도 도항을 인정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전했다.

이어 "조선왕조의 항의로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인 것을 인정, 1696년에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으나 독도에의 도항은 인정, 어업기지로서의 독도의 경영은 메이지시대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조선왕조의 '숙종실록'에는 '돗토리 번주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인정했으나 그 증거문서는 대마번에 빼앗겼다'는 증언이 실려있다"며 "그러나그 증언을 입증할 자료는 전무하며 일본 정부는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내자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짜 '다케시마 문제-의견대립 해결의 길 멀어'라는 해설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적ㆍ국제법적 배경을 살핀 뒤 일본측이 1954년 공정한 해결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측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정부는 1999년 독도 주변에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잠정수역'을 설치,서로의 어선이 조업가능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측 어민은 한국어선에 의한 남획 등에 압도돼 조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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