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측이 대법원에 제시한 내용은 그록스터 등이 자기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불법에대해 `대신' 책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할리우드측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 비영리 조사기관인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가 지난주 조사한 결과를 근거의 하나로 제시했다고 CNN 머니는 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1천700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 뿐 아니라 e-메일이나 친구의 i포드같은 IT 신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무단으로 음악과 영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파일공유 추세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빅샹파뉴의 에릭 가를란드 최고경영자는CNN 머니에 "미국에서 매달 약 7억5천만건의 음악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공유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가 그록스터 등에 공동으로 철퇴를 가하려는 것은 그간의 2차례 하급심이 모두 그록스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급심들은 음악 공유파일 냅스터가 지난 2001년 폐쇄된 것과 그록스터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즉 냅스터는 유저가 중앙 서버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인데 반해 그록스터의 경우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유저들끼리 서로 음악이나 영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롭스터의 책임이 없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모피어스를 개발한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의 마이클 웨이스 최고경영자는 CNN머니에 "대법원 판결이 유저들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개념인) 신기술에 관한 것"이라면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이는 "IT 신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4년 법원이 소니의 베타맥스 VTR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침해 소송과 관련해 TV 시청자가 소니 제품을 통해 설사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고 해도이것이 `소니에 의한 상업 목적의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켰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할리우드측은 결코 인터넷 신기술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그록스터 등이 자기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라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일공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한 새로운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할리우드측이 유저 개개인의불법 다운로드에 일일이 시비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물러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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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인터넷 다운로드 불법여부 심리 |
저작권-신기술, 어느쪽이 `상위'인가
인터넷 다운로드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마침내 미국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미국 영화제작자협회와 음반업계를 대표해 영화사 MGM이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업체인 그록스터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또다른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인 모피어스의 모회사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도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는다.
할리우드측은 이들이 제작해 배포해온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그록스터와 모피어스를 통한 음악과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이미 몇십억달러의 손해를 봤다면서대법원이 제동을 걸어주도록 지난해 12월 제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올여름께 나올것으로 CNN 머니는 전망했다.
CNN 머니와 블룸버그 및 다우존스는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향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에 새로운 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할리우드 외에 기독교를 포함한 미국의 보수 세력도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견제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더욱 주목된다.
할리우드측이 대법원에 제시한 내용은 그록스터 등이 자기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불법에대해 `대신' 책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할리우드측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 비영리 조사기관인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가 지난주 조사한 결과를 근거의 하나로 제시했다고 CNN 머니는 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1천700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 뿐 아니라 e-메일이나 친구의 i포드같은 IT 신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무단으로 음악과 영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파일공유 추세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빅샹파뉴의 에릭 가를란드 최고경영자는CNN 머니에 "미국에서 매달 약 7억5천만건의 음악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공유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가 그록스터 등에 공동으로 철퇴를 가하려는 것은 그간의 2차례 하급심이 모두 그록스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급심들은 음악 공유파일 냅스터가 지난 2001년 폐쇄된 것과 그록스터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즉 냅스터는 유저가 중앙 서버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인데 반해 그록스터의 경우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유저들끼리 서로 음악이나 영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롭스터의 책임이 없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모피어스를 개발한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의 마이클 웨이스 최고경영자는 CNN머니에 "대법원 판결이 유저들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개념인) 신기술에 관한 것"이라면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이는 "IT 신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4년 법원이 소니의 베타맥스 VTR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침해 소송과 관련해 TV 시청자가 소니 제품을 통해 설사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고 해도이것이 `소니에 의한 상업 목적의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켰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할리우드측은 결코 인터넷 신기술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그록스터 등이 자기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라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일공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한 새로운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할리우드측이 유저 개개인의불법 다운로드에 일일이 시비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물러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할리우드측이 대법원에 제시한 내용은 그록스터 등이 자기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불법에대해 `대신' 책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할리우드측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 비영리 조사기관인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가 지난주 조사한 결과를 근거의 하나로 제시했다고 CNN 머니는 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1천700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 뿐 아니라 e-메일이나 친구의 i포드같은 IT 신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무단으로 음악과 영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파일공유 추세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빅샹파뉴의 에릭 가를란드 최고경영자는CNN 머니에 "미국에서 매달 약 7억5천만건의 음악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공유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가 그록스터 등에 공동으로 철퇴를 가하려는 것은 그간의 2차례 하급심이 모두 그록스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급심들은 음악 공유파일 냅스터가 지난 2001년 폐쇄된 것과 그록스터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즉 냅스터는 유저가 중앙 서버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인데 반해 그록스터의 경우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유저들끼리 서로 음악이나 영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롭스터의 책임이 없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모피어스를 개발한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의 마이클 웨이스 최고경영자는 CNN머니에 "대법원 판결이 유저들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개념인) 신기술에 관한 것"이라면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이는 "IT 신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4년 법원이 소니의 베타맥스 VTR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침해 소송과 관련해 TV 시청자가 소니 제품을 통해 설사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고 해도이것이 `소니에 의한 상업 목적의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켰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할리우드측은 결코 인터넷 신기술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그록스터 등이 자기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라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일공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한 새로운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할리우드측이 유저 개개인의불법 다운로드에 일일이 시비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물러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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