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07 03:37 수정 : 2005.04.07 03:37

시사회 혹은 개봉 며칠 전에 '몰래카메라'로 새 영화를 복사, 암시장을 통해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미국 할리우드 '해적판 왕자' 존 레이 가스카(35)가 전날 플로리다에서 체포, 결국 꼬리가 밟혔다고 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이날 미 연방 보안국 수사관들이 제보를 받고 올랜도 근교 키시미에 있는 트래블러스 인에 은신중이던 범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안국의 한 관계자는 가스카는 체포당시 객실에서 녹음장비와 DVD박스를 놓고영화를 불법복제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는 연방 법원으로 소환, 인정신문 절차를 거친 뒤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져 저작권 침해와 증인협박, 경제적 부당이득, 가명사용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가스카는 캠코더를 이용해 영화를 복제한 혐의로 연방 정부에 의해 기소된 첫인물이다.

미 영화협회(MPAA)는 '몰카' 등을 통한 불법복제로 인한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35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 댄 글리크먼 MPAA 회장은 "가스카의 체포는 저작권 절도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당신들은잡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연방 하원은 지난 해 미 상영관에서 디카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범죄와 같은 중범죄로 간주해 징역 3년, 중범은 가중 처벌해 그 두 배인 최고 6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하는 '해적행위 억제ㆍ교육법(PDEA)'을 통과시켰다 당국에 체포된 가스카는 지난 2003년 파라마운트영화사가 제작한 '코어(The Core)'를 몰래 촬영하다 극장직원에서 들켜 LA 인근 버뱅크경찰에 체포된 뒤 보석금을내고 석방됐으나 4개월 뒤 사우전드 옥스의 한 시사회장에서 애덤 샌들러영화 '성질죽이기(Anger Management)'를 녹화하다 또 걸렸으며 재판과정에서 도주, 1년여 도피행각을 해왔다.

한편 그는 LA과 뉴욕 등에 해적 복제물을 판매해 1주일에 4천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