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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네티컷주 상원 동성결혼법안 가결 |
미국 코네티컷주 상원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주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의회의 독자적 입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코네티컷주 상원이 6일 열린표결에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시민 결합(civil union)' 법안을 24 대 9로 통과시켰으며 이르면 다음주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도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반면에 캔자스주는 지난 5일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채택해 동성결혼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주는 14개주로 늘어났다.
공화당 소속인 조디 렐 코네티컷 주지사는 동성 커플을 인정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이 법안에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와 결합'이라는 조항이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해 왔다.
코네티컷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같은 조항을 담은 자체 법안을 제출했으나부결됐다.
렐 지사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동성결혼 인정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경우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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