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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4 17:59 수정 : 2005.04.14 17:59

유엔은 13일 핵과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정보교류와 사법조처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핵테러 활동 억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7년이 넘는 논란 끝에 총회를 통과한 이 협약은 테러리스트들이 ‘더러운 폭탄’ 등 핵과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보유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핵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법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어느 누구든 인명을 살상하거나 재산 및 환경을 파괴할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이나 장치를 소유하는 행위, 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핵ㆍ방사성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협약은 특히 테러를 일으키려는 행위는 어떠한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종교적 고려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2개국의 비준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 협약은 회원국 정부의 서명을 받기 위해 오는 9월 개막되는 유엔 연례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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