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15 13:58 수정 : 2005.04.15 13:58

대만의 30대 여성이 피부관리실에서 전신증기 마사지를 받다 오른 쪽 눈의 수정체가 빠져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5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외국계 항공사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 팡모씨(여, 36)는 지난달 7일 타이베이현 중허시의 스위터 피부 관리실에서 전신 증기 마사지 기기 안에 들어가 증기를 쐬던 중 이 기기에 부착된 무게 50g 정도의 플라스틱 배기관이 아래로 떨어져 팡씨의 얼굴에 맞았다.

팡씨는 오른쪽 눈에 피를 흘리며 앞이 안보이자 "미국에서 얼마 전 각막 이식수술을 받았는 데 주위에 떨어진 물체가 없느냐"고 외쳤으며, 피부 관리실 직원이주위에 떨어져 있던 콘택트 렌즈 조각 같은 모양의 수정체를 휴지로 싼 뒤 병원으로함께 갔다는 것. 팡씨는 당시의 타격으로 오른쪽 눈의 수정체가 밖으로 빠져 나갔으며, 안과의사로 부터 시력 회복은 불가능하고 인공 수정체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팡씨는 이 피부 관리실을 상대로 1천만 대만 달러(3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대만 전역에 200여개 가맹점을 갖고 있는 스위터 피부 관리실은 "배기관의 무게가 가볍고 눈 위로 직접 떨어진 것도 아니다"면서 "처음부터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사실을 알렸다면 전신 증기 마사지를 권하지 않았을 텐데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