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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9 15:09 수정 : 2005.04.19 15:09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2차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일본군에의해 저질러진 생화학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도쿄고등법원의 이토 모토아키 대변인은 이날 고법이 2002년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쿄지방법원은 2002년 8월27일 국제법상 외국인들이 직접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그 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도쿄지방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전쟁 피해 보상 문제는 이미 일본과 관계 당사국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통해 모두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전쟁 만행 왜곡 등의 문제로 양국간 긴장이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본 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일제가 군인과 군속,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 13년간 진행되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다음날인 11월30일에는 `우키시마마루' 사건의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이 제기한 공식사죄 및 배상청구소송을 12년만에 기각했다.

(도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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