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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06:49 수정 : 2005.04.21 06:49

캐나다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집회에 참석했다귀국하는 길에 출입국 요원들에게 불법 구금당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5명이 국토안보부를 제소했다.

뉴욕민권연맹과 미국민권연맹, 미ㆍ이슬람관계위원회 등 미국 인권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부당하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불법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한 수십명의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5명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상대로 소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인권연맹의 도나 리버먼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 개인적 권리, 이슬람교도인 미국인이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대우받을 권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 등 5명의 원고들은 소장에서 다른 수십명의이슬람 신도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종교집회에 참석한 뒤귀국하는 길에 출입국 요원들에게 최고 6시간 반동안 구금된채 지문날인을 강요당하고 자동차와 신체를 수색당했다고 밝혔다.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뉴욕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국경 요원들이 아무런 설명도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자신들의 사진까지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리버먼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수색을 금지하는결정을 이끌어내고 당시 국경 요원들이 수집한 지문과 사진 자료들을 파기토록 하는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 타임스는 5명의 제소계획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평범한 미국인들이며 구금상태에서 수색을 당한 후 아무런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채풀려났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PB)의 크리스티 클레멘스 대변인은 이 사건이문제가 된 후 테러리스트들이 테러의 명분을 선전하기 위해 종교집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클레멘스 대변인은 당시 "국경의 감시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개인의 신원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수단의 하나는 바로 지문채취"라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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