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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대생, 스위스서 불법 방문판매로 연행 |
스위스에 입국한 한국 여대생이 가정방문을통해 그림을 판매하다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스위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 21일 밝혔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여대생 최모씨(20)는 지난달 스위스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개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그림을 판매하다 지난 19일 북부 아라가우 칸톤 경찰에 구금됐다는 것. 대사관측은 최씨가 경찰관의 집인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적발됐으며 즉결 심판을통해 한화 1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고 곧 풀려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종신 부영사는 방문 목적과 달리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구속이나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씨가 도움을 요청해와 접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부영사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같은 법령이 있는 것으로안다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행자들이 해당국의 법령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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