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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2 20:08 수정 : 2005.04.22 20:08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조선보조금 분쟁 2라운드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EU를 상대로 맞제소한 조선보조금 분쟁과 관련, EU의 잠정보조금이 WTO협정에 위배됨을 확인하는 최종보고서를 WTO회원국들에 공식 회람했다.

보고서는 한국 조선업체와 경쟁하는 경우에 한해서 EU가 역내 조선업체에 선가의 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예비보고서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특징. 이번 판정은 EU가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체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년 10월 WTO에 제소(1라운드)한 데 맞서 한국이 2003년 9월 EU의 조선보조금을 맞제소(2라운드)한 사안을 다룬것. WTO는 지난해 한국의 요청에 따라 3월19일 분쟁 조정 패널을 구성했으며 지난해12월22일 한국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예비보고서를 두 당사국들에 한해 배포한바 있다.

EU는 이미 패널의 권고대로 지난달 31일자로 문제가 된 잠정 보조금 제도를 이미 폐지한 데다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선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공방은 사실상 한국의 승리로완전히 종결될 전망이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EU의 제소(1라운드)에 대해 한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잠정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3월 최종판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EU는 이달 12일 WTO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분쟁조정기구(DSB) 임시 회의에서 패널의 1라운드 최종판정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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