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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08 19:08 수정 : 2008.08.08 22:47

중국 정부 “자국 영토” 주장
“암초일뿐” 기존 입장 뒤집어
한·중 해양경계 쟁점 부각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어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될 수 없는 암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중 사이에 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런 입장 번복을 통해 ‘이어도의 독도화’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동해(독도)와 남해(이어도), 동중국해(댜오위섬)에서 해양 경계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개자료를 싣는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24일 이어도 관련 항목을 기술하면서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중국의 영해이자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 민간단체나 학자들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정부 기관이 이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신식망의 기술은 이어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중의 기존 합의와 국제해양법의 통례에도 위배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 쪽의 이런 조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중국 쪽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신식망은 “쑤옌자오는 중국의 어민들이 수천 년 전에 처음 발견한 이래로 산둥·장쑤·저장·푸젠·타이완 등 5개 성의 어민들이 줄곧 활동하던 어장”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기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확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이 1996년부터 벌이고 있는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의 핵심이다. 두 나라가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으면 중복수역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어도가 들어간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준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06년 9월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도 일방적인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지금도 수시로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띄워 이어도를 감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1년 4월 맺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중국의 이런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협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일 어업협정에는 이어도 주변 수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대륙붕에 속한 주변 해저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꼭대기가 물에 잠긴 암초여서, 국제해양법상 영토에 해당하지 않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 대륙붕이어서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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