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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인에게 편의 제공 판사 직무정지 |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주에서 마약거래 등 중죄를 짓고 복역 중인 죄수에게 외출을 허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판사가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우 주법원의 루도비코 코우토 콜라시노 판사는마약거래 및 차량절도 등 29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한 수감자에게 교도소 내에서 시설이 좋은 감방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허가하는 등 편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주법원은 전날 특별회의를 소집해 콜라시노 판사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주 법관위원회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중징계를 내렸다.
콜라시노 판사에게는 수감자의 수감기간이나 죄질을 감안할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소홀히해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전통보없이 수감자에게 외출을 허가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주법원은 "콜라시노 판사가 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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