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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디 일병 유죄협상 파기 |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스캔들의 상징적 인물인 미 육군 린디 잉글랜드(여.22) 일병에 대한 유죄 협상이 파기됐다.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사 법원의 제임스 폴 판사(대령)는 4일 잉글랜드 일병이벌거벗은 수감자에게 묶여진 개줄을 잡고 있는 것과 수감자를 나체 피라미드로 만들고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 주범인 찰스 그레이너 상병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폴 판사는 그레이너 상병이 문제의 사진촬영에 대해 수용소의 다른 경비병들을 위한 합법적인 훈련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잉글랜드 일병은 순전히 경비병들이즐기기 위해서 찍었다고 진술한 것이 서로 모순이 돼 공범 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 혐의에 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잉글랜드 일병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서기전까지는 그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폴 판사는 이같은 결정과 함께 잉글랜드 일병에 대해 선고절차를 진행하려던 대배심을 해산시켰으며, 이에따라 그녀의 유죄협상 전체가 파기됐다.
잉글랜드 일병은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형을 경감받기 위해 이중 직권남용 등 7가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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