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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5 13:40 수정 : 2005.05.05 13:40

인도에서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강간범이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구혼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간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동료인 간호사 B씨(당시 22세)를 성폭행했다.

특히 그는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심하게할퀴어 B씨는 4차례나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은 A씨는 형량을 줄일 요량으로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불과 몇분 앞두고 피해자에게 청혼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연기해줬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자신이 퇴짜맞은 사실을 시인했고 법원은종신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는 "얼마나 철면피였으면 내게 청혼할 수 있느냐"면서 "그와 결혼한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 청혼을 한 것"이라며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수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의 결정에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인도민주여성협회의 브린다 카라트 사무총장은 "피해자의 명예를 다시 한번훼손할 수 있는 법원의 조치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이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강간 피해자로 낙인이 찍히면 어느 남자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것을 알기 때문에 청혼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청혼이 마치 피해자를 위한 배려라는인상을 풍겼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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