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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0 08:39 수정 : 2005.05.10 08:39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9일 교황청 추기경을 비롯한 2명의 성직자에게 환경오염죄를 적용, 10일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고 바티칸 라디오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방송 채널인 `바티칸 라디오'의 이사장 로베르토 투치추기경과 사무국장 파스콸레 보르고메오 신부는 로마 북쪽 체사노에 위치한 이 방송국의 중계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같은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은 유예됐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탈리아 환경부는 지난 2001년 이 중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준이 조사대상 14개 지역중 11개 지역에서 기준치인 ㎡당 6볼트를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으며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바티칸을 고발했으나 법원은 이듬해 바티칸을 독립된 도시국가로 인정하는 지난 1929년 협약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바티칸 직원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두 사람을 기소하고 15일간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방송국의 편성국장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판결에 경악했다"며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로마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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