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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1 11:55 수정 : 2005.05.11 11:55

미국에서 이웃집 고양이를 공격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폴라 뢰머의 12년 된 고양이 요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웃 월러스 그레이가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레이는 애완동물 관리 미비 책임이 인정돼 고양이값으로 3만달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뢰머에게 1만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뢰머가 고양이를 잃은 후 수면장애와 공황 발작,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을 참작했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리법 위반으로 3주간 복역하고 3개월 간의 가택연금을 마친그레이는 사건 당시 개는 다른 이웃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주장했다.

애덤 카프 변호사도 그레이의 개가 이전에도 여러번 집을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개가 위험하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뢰머는 변호사가 미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배상으로는 최고 액수라고 밝힌 이번배상금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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