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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4 01:23 수정 : 2005.05.14 01:23

브라질에서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승용차의 자동 유리문에 머리가 끼어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원인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타 카타리나 주 샤페코 시에서 전날 오후 올해 2살 11개월된 남자 아이가 승용차 유리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리모컨 잠금장치가작동되는 바람에 유리문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했다.

이날 사고는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승용차를 세워둔 채 20m쯤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리모컨의 잠금단추가 자동으로작동되면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는 유리문에 머리가 낀 채 7~10분 가량 매달려 있었으며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서 지나가던 차량 운전수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근처에 있던 택시운전수등이 유리문을 부수고 아이를 승용차에서 빼낸 상태였으며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아이를 승용차 안에 혼자 놓아둔 채 리모컨 잠금장치가 작동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리모컨이 자체결함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잠금장치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고 승용차 제조회사인 르노사의 기술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르노사는 이에 대해 "기술진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고원인에대해 견해를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리코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드러날경우 회사가 적지않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시민단체는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내버려둔 아버지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리모컨이 쉽게 작동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회사의 잘못도 있다. 만일 리모컨의 자체결함으로 잠금장치가 작동됐다면 이는 자동차 회사측의 엄청난 과실"이라고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5개월 전에도 상파울루 시 인근 산토스 지역에서 주차건물 안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유리문에 목이 끼어 3살짜리 아이가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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