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14 11:08 수정 : 2005.05.14 11:08

국적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국적포기 신청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군 입대 자체는 미국 시민권 유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이중국적자가 특정국가의 군에 입대, 충성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연방법률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시민권 박탈조건을 명시한 규정은 연방법 제8장 1481조 A-3항. 원정출산과 유학,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부모의 단기체류중 태어나 이중국적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미 연방정부가 군 복무와 관련해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당사자가 "미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자발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국가의 군에 자원 입대하거나, 또는 (전쟁중이 아닌) 국가에 장교로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병역의무 수행이 시민권 유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전쟁중인 나라도 아니고 병역 자체가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남성이면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이 정한 '의무'인 데다 징병대상자가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 김재수 변호사는 13일 "국적이탈을 신청한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대할 경우 미 시민권이 박탈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군에 가더라도 미 시민권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고의 회피의사가 없는 한 혹시 있을 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의무를저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