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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한국인 외화 불법 반입하다 전액 압수 |
러시아 극동지방의 하산 세관은 13일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신고하지 않은 금액 18만2천500달러(약 1억8천200만원)와1천320만엔(약 1억2천400만원)을 압수했다고 연해주 지역방송 'PTR'이 14일 보도했다.
러시아 세관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소지한 채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않았다가 어깨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세관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 관광객은 12일 속초를 출발한 배편으로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역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을 거쳐 중국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현금을 돌려받기위해 현재는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하산 세관원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이너무 많아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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