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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9 07:34 수정 : 2005.05.19 07:34

호주의 한 법원이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해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뉴사우스 웨일스 주 항소법원이 18일 패스트푸드 식당이 피신 장소를제공하지 않아 칼에 찔리게 된 한 남자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전했다.

에론 브로우튼이라는 20대 남자는 지난 98년 10대 소년이었을 때 시드니 시내중심가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칼을 든 갱들에게 쫓기다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헝그리 잭스'라는 패스트푸드 점에 들어가 숨으려고 했으나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쫓겨나결국 갱들에게 열차례나 칼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브로우튼은 거의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때 공격을 받았던 후유증으로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03년 뉴사우스 웨일스주지방법원에 경비원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비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경비원이 칼부림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브로우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켄 핸들리, 데이비드 호지슨, 존 브라우니 판사는 경비원의 첫 번째 임무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만일 브로우튼과 그의 친구들을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면 갱들도 뒤따라 들어와 손님들과 종업원들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됐을 것이라며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핸들리 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은 한 시민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한다는 법률적인 강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할 의무가 없다"고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도덕적 계명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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