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성범죄자 외에 살인미수, 상해 등 다른 점죄 전과자도 어린이를 노린범죄일 경우 법무성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성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 보호ㆍ관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97년까지의 16년간 여자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적발된 용의자 506명 가운데 강간과 강제외설 등의 재범자는 20.4%인 103명, 2회 이상 전과용의자의 재범률은 이의 2.5배에 달하는 등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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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성범죄자 출소후 5년 이상 추적관리 |
일본 경찰청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해 최소 5년 이상 추적관리키로 했다. 전과가 한번 이상인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추적관리를 받게된다.
경찰 당국의 이런 방침은 성범죄자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히높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의 성범죄자 추적관리를 실시하라고 19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법무성은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석방후 거주예정지와 석방일시 등 성범죄자 출소정보를 1개월전에 경찰에 알려주는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은 이 제도시행에 맞춰 성범죄자가 석방될 경우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해 거주 예정지 경찰본부에 통보키로 했다. 통보를 받은 경찰본부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전달하며 경찰서는 게부(警部ㆍ 경위급) 이상을 담당관으로 지정,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적인 확인과 관찰을 계속한다. 이 기간 어린이에게 말을 걸거나 주위를 맴돈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관할 경찰서가 공식적으로 경고한다.
이사할 경우 새 주소지 경찰서가 인계해 확인ㆍ관찰을 계속하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는 경찰청이 다른 경찰본부에도 연락해 소재를 파악한다.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며 전과가 한번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언행 등으로 미뤄 재범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성범죄자 외에 살인미수, 상해 등 다른 점죄 전과자도 어린이를 노린범죄일 경우 법무성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성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 보호ㆍ관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97년까지의 16년간 여자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적발된 용의자 506명 가운데 강간과 강제외설 등의 재범자는 20.4%인 103명, 2회 이상 전과용의자의 재범률은 이의 2.5배에 달하는 등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경찰청은 성범죄자 외에 살인미수, 상해 등 다른 점죄 전과자도 어린이를 노린범죄일 경우 법무성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성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 보호ㆍ관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997년까지의 16년간 여자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적발된 용의자 506명 가운데 강간과 강제외설 등의 재범자는 20.4%인 103명, 2회 이상 전과용의자의 재범률은 이의 2.5배에 달하는 등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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