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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경영진 봉급 독일정부 공개 의무화 |
독일 정부는 18일 상장기업 경영진 봉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브리기테 쥐프리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안이 곧 의회에서 통과돼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 1천개에 이르는 독일 상장 기업들은 2006 회계연도부터 주주총회에서 발표하는 결산보고서에 경영진과 경영감독위원회 전체는 물론, 개인별로도 봉급과 퇴직금, 연금과 운전기사 등 각종 혜택 제공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5만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주총에서 75%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쥐프리스 장관은 “법안의 목적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들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법규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윤리규정에서 경영진 보수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30대 상장 대기업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취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협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올바르고 적절한 조처”라고 환영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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