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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10살짜리 산모에 보호명령 |
브라질 법원이 10살 나이에 아기 엄마가 된 소녀에게 보호시설 수용을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리우 그란데 도 술 주법원의 파비오 비에이라 에르트 소년재판관은 지난 주 아기를 낳은 10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전날 "아기와 함께보호시설에 입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에르트 재판관은 "이 소녀는 부모에게 버려진 뒤 7살 때부터 23세의 한 남성과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이웃 주민들로부터 마치 성인 부부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들어왔다"면서 "이는 법률적으로 볼 때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르트 재판관은 이 남성으로부터 육아권한을 박탈했으며 현재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법원에 출두해 "내가 나이가 많은데다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키우기 힘들어 친척집으로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나중에딸을 찾으러 갔으나 딸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싫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대로 두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소녀는 지난 11일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 속에 여자 아이를 출산했으며,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브라질의 한 어린이 보호단체는 "어린 소녀에게 출산을 강요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소녀를 버린 아버지와 임신을 시킨 남성을 함께 처벌할 것을 법원측에 촉구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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