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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0 08:51 수정 : 2005.05.20 08:51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임신한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 정부가 내놓은 조례 안에 따르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예의 없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좌석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511달러(한화 38만9천원 정도)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지난 17일 처음으로 공청회가열렸으나 스티브 브랙스 빅토리아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는 그 같은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랙스 주지사는 "우리는 대중 교통수단 안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온 관행들을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나가는 게 가능한 지를 보기 위해 그 같은 문제를 공론에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좌석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 안에 반영시켰으며 만일 좌석에 앉은 사람이 자리 양보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최고 벌점 5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511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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