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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2 11:36 수정 : 2005.05.22 11:36

멕시코에서 아버지의 절도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1살배기 어린 아이를 체포한 경찰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21일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유카탄 주 푸에르토 프로그레소 시내한 슈퍼마켓에서 전날 보드카 6병을 훔치려던 로제르 사군도(28)가 슈퍼마켓 직원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군도는 훔친 보드카를 유모차에 감춘 채 슈퍼마켓을 빠져나가려다 이 사실을눈치챈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군도와 함께 1살배기 아들까지 연행해 절도공모 혐의로 체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군도는 유모차 안에 보드카를 숨긴 채 돈을 내지 않고 슈퍼마켓을 빠져나가려 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들은 훔친 물건을 감춰준 공범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뿐 아니라 경찰은 보고서에서 1살배기 어린 아이에 대해 '최연소 법규위반자'라는 기록을 남겨 검찰로부터도 어이없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멕시코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으며몇 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구금상태'에 있던 아들을 찾은 뒤 "1살짜리 아이를 범죄자로 기록한 경찰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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