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28 10:42 수정 : 2005.05.28 10:42

야후가 고객의 승인을 받지않은 나체사진을 온라인상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3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28일 야후 웹사이트에 게재된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세실리아 바네스(48)라는 여성은 옛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나체사진을 포함한개인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려놓은데 대한 야후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12월 바네스의 e메일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도 들어있는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바네스인 것처럼 가장해 채팅을 하면서 상대남성들에게 그녀의 신상명세에 접근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성관계를 기대하며 바네스에게 접근하도록 했다고 소장은 적고있다.

바네스는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3월에 걸쳐 거듭 야후측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상에 떠도는 신상명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하고, 300만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야후측은 소송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는다는 내부방침을 들어 언급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