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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0 23:06 수정 : 2005.05.30 23:06

한국의 주민등록대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가나자와 지법은 30일 이시카와현 주민 28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기네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주기네트가)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수준이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삭제와 다른 기관 제공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사무의 효율화 자체는 정당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까지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자신이 결정하는 자기정보 통제권도 주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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