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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샤 교과서배포 공정거래법위반 배제 요청 |
일본 대학교수 등은 30일 출판사인 후소샤측이 역사교과서 신청본을 검정심사 전 교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교과서 채택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본 류큐대 교수 등은 후소샤가 과거사를 미화, 왜곡한 역사교과서 신청본을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교과서 선택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소샤는 지난해 7월 이후 19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사와 교육위원회 관계자에게총 70권의 신청본을 빌려주거나 열람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청본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
교수들의 배제요청에 대해 후소샤측은 신고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여서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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