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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새 투기방지 정책은 |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과열방지 대책이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건설부는 이에 맞춰 지난달 26일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각 성·자치구 등에 내려보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매자가 2년 안에 되팔 경우 영업세(한국의 양도세에 해당)를 물리는 것이다. 토지 개발업자가 땅을 사들인 뒤 1년 안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투기자본을 차단해 부동산 경기 과열을 식히는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에도 건평 120㎡ 이하의 일반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120㎡가 넘는 ‘고급주택’에는 영업세가 매겨진다. 영업세율은 각 지방정부가 정하는데, 상하이시는 5%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개발업자가 땅을 산 뒤 2년 이상 방치할 경우, 지방정부는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베이징, 상하이 등 전국 40대 주요 도시의 부동산 정보·시장 감시 보고 체계를 만들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내보임에 따라 당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이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결정 등을 계기로 지난 몇년간 활황을 보여 왔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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