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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2 10:40 수정 : 2005.06.02 10:40

앞으로 미국에서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가격이 더 비싸질 전망이다.

많은 주(州)가 특정 성형수술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뉴저지주가 지난해 여름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텍사스, 일리노이, 워싱턴, 아칸소, 테네시, 뉴욕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부에서 '허영세', '보톡스세' 등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긴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 재원을 늘리고 빈곤층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확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뉴저지주에서는 모발이식, 지방흡입, 화학박피 등의 수술에 6%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복부지방흡입수술의 경우 평균 수술비가 4천505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27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었고 376달러이던 보톡스 주사비도 23달러가 올랐다.

주마다 검토 중인 세율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6∼7.5% 정도가 주를 이룬다.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과 환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지난해는 87%)이 여성이라는 점에서이에 대한 과세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또 성형수술에 대한 사치스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미국성형협회 조사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획이 있는 700명 중 60%는 연간소득이 3만∼9만 달러 정도로 나타나는 등 많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소득 수준의 환자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의 수술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 세금 부과 대상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세금부과 법안을 상정한 카렌 카이저 상원의원은 그러나 "5천달러의 성형수술비를 감당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며 성형외과 수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빈곤층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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