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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솅겐조약ㆍ동성애자 권리증진안 승인 |
스위스의 유권자들은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솅겐 및 더블린 협정 가입과 동성애자 권리 증진법안을 승인했다. 오는 2007년까지 솅겐 및 더블린 협정에 가입하는 정부안은 54.5%의 찬성을 얻었다.
동성결합에 대해 이성 결합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은 투표 참가자의 58.03%가 지지했다. 솅겐과 더블린 조약은 유럽연합(EU) 기존 15개국이 맺고 있는 자유통행 및 인적이동의 통제에 관한 협정으로 새로 가입한 10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솅겐 협정은 EU 회원국 국민들이 다른 회원국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검사 등의 검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위스가 이에 가입하면 EU시민들에 대한 기존의 여권검사는 폐지됨을 의미한다. 더블린 협정은 가입국이 난민 지위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해당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다른 가입국과 즉각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수배자와 실종자, 불법 이민과 재산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는 EU 자체에는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1,2차 쌍무협력조약 등을 통해 EU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솅겐과 더블린 협정 가입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2차 쌍무협력조약에서 합의됐다. 스위스는 두 협정이 오는 2007년부터 10개 EU 신규가입국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들 국가 시민에게도 자유통행을 허용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2개의 쌍무협정은 스위스가 EU확대로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뤄진것. 정부측은 EU와 깊은 관계에 있는 스위스의 국익이 위협받을 것이 우려된다며찬성을 호소해왔다.
한편 동성애자 권리증진안은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원만이 이를 해산시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연금과 재산상속, 조세 등에서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입양과 불임 치료 등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 동성애자 권리 증진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유럽에서는 처음이다. 스위스에서는 이미 제네바와 취리히, 뇌샤텔 등 일부 칸톤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겠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하면 그다지 전향적인 것은 아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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