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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 “의료용 대마초 사용도 불법” |
미국 대법원은 6일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도 연방 마약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마약법은 마약이 주 경계선을 넘지 않고 통증이나 메스꺼움을 완화시키는데만 사용된다고 해도 그것의 재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6-3의표결로 판결했다.
판사들은 주(州)간 교역에 대한 연방의회의 권한은 한 주에서 재배되고 사용되는 의학적 목적의 대마초도 불법화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두명의 캘리포니아주 거주 여성들에게 의학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은 대마초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유일한 치료법이고생명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음식물을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면서 연방정부가 대마초 사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6년부터 주민들이 의학적으로 처방을 받는다면 개인적사용을 위해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다른 9개주도 캘리포니아주의사례를 따라 중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의 적용을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마초를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방정부당국의 기소에 직면하게 됐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하급법원이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것이 마약 퇴치법을 집행하려는 연방 정부당국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마초 사용을 당국이 허가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2001년에도 법정투쟁에서 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마초 등을 정부가 승인한 연구 프로젝트에서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통제물질법이 "의학적 필요"라는 예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의회가 연방법을 개정한다면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면서 "주의 핵심 경찰권은 항상 형법을 정의하고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할 권한을 포함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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