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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8 08:56 수정 : 2005.06.08 08:56

뉴질랜드 정부는 결핵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국한 한국인 여성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데 28만 뉴질랜드달러(한화 2억원 정도)를 썼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60세쯤 되는 이 여성이 한 달 전 쯤 오클랜드 병원에서 전염성이 강하고모든 약에 내성을 가져 치료가 불가능한 결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하고 공중 보건에 야기할 위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여성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여성이 출국하는 데 민간여객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정부가 27만8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 앰뷸런스 항공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오클랜드에 사는 딸을 방문해 3개월 동안 체류한 뒤 3개월 방문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가 건강이 나빠져 진단을 받은 결과 약물에 내성을 지닌 결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클랜드 병원의 한 병실에 격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부의 한 관리는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위험이매우 높고, 병원에서 돌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않았기 때문에 출국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우리들이 물어 봤는데도 이 여성은 자신의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말하지 않았다"며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클랜드시 의료담당관인 크레이그 손리 박사는 뉴질랜드에서도 약물에 내성을 지닌 결핵이 1년에 몇 건 씩 발견되고 있으나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 여성의 송환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통보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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