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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9 20:49 수정 : 2005.06.09 20:49

독일 연방재판소는 9일 9ㆍ11 테러 가담 혐의를 받아온 모로코 출신 독일 유학생 압델가니 음주디(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방재판소는 음주디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지난해 2월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선고가 옳으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의 9.11 테러와 관련해 내려진 세계 첫 무죄 확정 선고다.

9ㆍ11 테러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과 독일에서 정식으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사람이 음주디를 포함해 3명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안 당국의 무리한기소 추진과 인권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음주디가 9.11테러 비행기 납치범 가운데 한 명인 모하메드 아타가 이끄는 함부르크의 알-카에다 세포조직 창설 멤버로 조직의 자금거래를 지원하고 조직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음주디가 9.11테러의 주범들과 친분은 있지만 테러공격 계획을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부르크 고법은 지난해 2월 음주디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2월에는 음주디를 일단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당시 고법은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이 최근 법원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출한 자료엔 음주디가 9.11테러 계획을 몰랐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이 정보의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특히 독일과 미국 당국이 음주디의 테러 가담을 주장하면서도 중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주디가 무죄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이날 연방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디는 국제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위험인물이므로 14일 내에 독일을 떠나지않을 경우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디 측이 내무부의 추방 명령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 여부는 아직알려지지 않았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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