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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스 전 사장, 시 법원에 항소 |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사장의 변호인단은 9일 모스크바 시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겐리흐 파드바 변호사는 "시 법원이 지난번 판결에 대해 불법적이고 근거없음을이유로 철회하고 호도르코프스키가 무죄임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현지시간) 유코스 지주회사인 메나테프 그룹의 플라톤 레베데프 회장측 변호인단도 모스크바 시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가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스크바 메쉬찬스키구(區) 법원은 지난달 31일 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에 대해 각각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시법원, 대법원, 유럽인권법원에까지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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