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살 아들 운전 허락한 어머니에 소환장 |
11살짜리 아들에게 차를 학교까지 운전하고 가도록 허락했던 시카고의 한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지난 6일 11살에 불과한 아들에게 가족용승합차를 학교까지 운전하고 가도록 허락했던 에릭 서렌다라는 여성에게 기물 파손및 미성년자 운전 허가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인 서렌다의 아들은 어머니의 허락 아래 승합차를 몰고 학교로가다 학교 부근 표지판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퇴학 조치를 받았다.
이 학교 교장인 진 맥그레스 수녀는 "이번 교통사고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던시간에 발생했다"면서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면퇴학시키는 것이 학교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서렌다와 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한 사람은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을 했던 11살 소년은 운전 부주의와 무면허 운전등 2건의 교통 티켓을 발부받아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